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. (2019.9.1 ~ 10.21)
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◈ (반려견 안전관리 강화)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미터(m)로 제한
ㅇ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
* 다만, 반려견놀이터 등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길이 가감 가능
◈ (반려동물*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) 동물생산업 시설․인력 기준 강화,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 제도 개선
* 반려동물(6종) :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, 햄스터
ㅇ 동물생산업 관련 영업장의 인력기준, 사육설비 및 출산주기 등 강화
* 인력기준 강화(75마리/인 → 50마리/인), 출산 휴식기간 연장(8→10개월) 등
ㅇ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를 의무화 하고 동물경매업자에 대해 동물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
ㅇ 동물장묘방식에 수분해장* 추가(기존 화장, 건조), 동물생산․판매․수입업 및 반려동물 가정돌봄(펫시터) 영업 범위 명확화 등
* 수분해장 : 강알카리용액(pH12이상)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
◈ (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) 주요 축종별 사육․관리 관련 기준 보완
ㅇ 동물 사육 시 밝기, 공기관리(암모니아 농도), 돼지 절치․거세시기 등 주요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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