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. (2019.9.1 ~ 10.21)
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◈ (반려견 안전관리 강화)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미터(m)로 제한
ㅇ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
* 다만, 반려견놀이터 등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길이 가감 가능
◈ (반려동물*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) 동물생산업 시설․인력 기준 강화,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 제도 개선
* 반려동물(6종) :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, 햄스터
ㅇ 동물생산업 관련 영업장의 인력기준, 사육설비 및 출산주기 등 강화
* 인력기준 강화(75마리/인 → 50마리/인), 출산 휴식기간 연장(8→10개월) 등
ㅇ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를 의무화 하고 동물경매업자에 대해 동물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
ㅇ 동물장묘방식에 수분해장* 추가(기존 화장, 건조), 동물생산․판매․수입업 및 반려동물 가정돌봄(펫시터) 영업 범위 명확화 등
* 수분해장 : 강알카리용액(pH12이상)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
◈ (농장동물 사육환경 개선) 주요 축종별 사육․관리 관련 기준 보완
ㅇ 동물 사육 시 밝기, 공기관리(암모니아 농도), 돼지 절치․거세시기 등 주요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설정
Comment 0
No. | Subject | Date | Views |
---|---|---|---|
11 | 영업시간 연장 안내 | 2022.03.02 | 82 |
10 | 어린이날(5.5 목) 단축 영업합니다. | 2022.05.02 | 79 |
9 | 설 연휴 영업 안내 | 2022.01.27 | 72 |
8 | 8월 16일(월) 정상영업합니다. | 2021.08.10 | 66 |
7 | 설 연휴(2.9~2.12) 쉽니다 | 2024.02.03 | 64 |
6 | 대체휴일에도 정상 영업합니다. | 2021.10.02 | 58 |
5 | 선거일(4월 10일,수) 단축 영업 안내 | 2024.04.08 | 56 |
4 | 5월 영업 안내 | 2024.04.30 | 54 |
3 | 삼일절(3월 1일)에는 단축영업합니다. | 2022.02.17 | 48 |
2 | 광복절(8/15, 목) 영업 안내 | 2024.08.09 | 24 |
1 | 추석 연휴 영업 안내 | 2024.09.03 | 22 |